"계약해지 요구하니 위약금 폭탄"…9월 웨딩 피해상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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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상조서비스는 특정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항공권,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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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달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시 업체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4만 4272건으로 전월(5만 5277건) 대비 19.9%(1만 1005건)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3만 8029건)과 비교하면 16.4%(6243건) 증가했다.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예식서비스’(27.7%) 택배화물운송서비스(2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조서비스(168.8%), 국외여행(9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특정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항공권,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몰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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