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가 되는 농산 부산물

관리자 2024. 10.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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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농산 부산물 상당량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관련 규정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잎·줄기·껍질 등 부산물을 식물성 잔재물로 구분해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선별·포장 등의 작업을 하느라 하루 300㎏ 이상 부산물을 배출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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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농산 부산물 상당량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관련 규정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잎·줄기·껍질 등 부산물을 식물성 잔재물로 구분해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루 300㎏ 이상 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엄격한 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배추 겉잎 등을 그대로 농경지에 퇴비로 넣으면 규정 위반이 된다.

선별·포장 등의 작업을 하느라 하루 300㎏ 이상 부산물을 배출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APC는 양배추나 배추 겉잎, 브로콜리 밑동 등 부산물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식용으로도 가능한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처리 비용도 만만찮아 APC 같은 사업장의 고민이 많다.

부산물 재활용 방법이 있기는 하다. 설비를 갖추거나 특정 외부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등 규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규정이 까다롭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저장·탈수·건조 설비, 미생물 배양과 발효시설, 오염물질 처리 등 갖춰야 할 것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데만 1∼2년이 걸리고 재활용 품목마다 별도 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부산물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되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순환자원으로 이용 가능해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방증하고 있다. 부산물을 먼 거리 운송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용하면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자동차 매연 등이 줄어 환경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다. 사업장이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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