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 ‘수사 방해’ 오해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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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이 모레 임기가 끝난다.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 지연과 관련해 그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함으로써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실은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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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인데 총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통상 임기 만료가 10일가량 남았을 때 이뤄져 왔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 지연과 관련해 그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만큼 연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면 재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시간만 끄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 여럿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강행 처리한 관련 특별검사법안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인 셈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함으로써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실이 미적대는 사이 어제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를 촉구했다. “신종 수사 방해 행위”란 표현까지 써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소모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재가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수사 착수 후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공수처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인력 부족 탓만 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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