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지나도 '신호위반'…'실적용 단속' 아닌가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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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났음에도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판정해 억울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가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했으나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판정받는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에서 "단속 카메라나 무인단속기의 경우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야 신호위반으로 판정한다"며 경찰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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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났음에도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판정해 억울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가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했으나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판정받는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뒤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다짜고짜 "빨간불에 넘어오셔서 신호위반"이라며 "블랙박스를 보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라"고 통보한다.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실적용 단속'이 의심된다며 해당 상황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에서 "단속 카메라나 무인단속기의 경우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야 신호위반으로 판정한다"며 경찰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오류 처리되면 좋지만 경찰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까지 가야 한다"며 "각 지방청마다 신호위반 판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속을 모 아니면 도로 하느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이 배상해야 한다", "법보다 실적이 우선인가"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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