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치 수면제 먹여가며 계속 성폭행 75세男…“사실상 무기징역” 25년형

임정환 기자 2024. 10.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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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계속 먹이며 성폭행을 이어가다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여성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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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면제를 계속 먹이며 성폭행을 이어가다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여성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에 달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 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조 씨는 A 씨에게 수면제 14일 치에 해당하는 36~42정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먹였다. 특히 조 씨는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A 씨에게 성폭행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뒤 지난달 3일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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