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인 IP 외부서 알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 경위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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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겠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불법 텔레마케팅 등 2차 피해 우려 있으므로 주의해달라"며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메일을 받거나 궁금한 사항은 연락해달라.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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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겠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 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여당 물음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방심위 내부에서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도 이날 답변 때 “IP 정보는 자동 수집 정보로 서버에 남고 있어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면 내부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당시 5명이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록을 조회해서 목록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안내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을 띄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불법 텔레마케팅 등 2차 피해 우려 있으므로 주의해달라”며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메일을 받거나 궁금한 사항은 연락해달라.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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