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삭감 안돼 vs 재고용 특별법 勞使 정년연장 힘겨루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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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가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의견을 처음으로 모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임금제 개편을 강조했다.
24일 계속고용위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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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합의안 마련 목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가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의견을 처음으로 모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임금제 개편을 강조했다.
24일 계속고용위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 방식을 중심으로 노사의 발제가 이어졌는데, 제7차 회의에선 고용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계는 기존 임금 테이블을 활용한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2'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만큼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제시안으로 60세를 넘어서는 연령 구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한꺼번에 정년 연장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60세까지는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되, 60세가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중 9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해 이미 정년이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하면 과도한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이는 정년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들은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7차, 8차 회의에서 노사는 처음으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중지를 모았다. 오는 11월에는 노사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공익위원회의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는 12월 12일 토론회를 통해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연말 합의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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