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분양가 인상, LH가 부담하기로

최두희 2024. 10.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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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천4백11만 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9천2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앞서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15일이었지만 실제 본청약이 그로부터 1년이나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지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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