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폰 좀 찾아주세요" 학교에 CCTV 요청했더니···"1분에 1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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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 대비 등이 목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고,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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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 대비 등이 목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상을 확인하려면 비용을 열람 요구자인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SBS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 측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재학생 A군의 스마트폰은 이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교구로 활용됐는데, A군은 하교 후에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고,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하면 1분당 1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4시간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24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A군 부모는 거액의 영상 제공료와 관련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일부 영상을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고, A군의 부모는 휴대전화 분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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