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구체적 실행 서둘러야[기고/하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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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아무쪼록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30년 성과를 능가해 양질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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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 증가, 신냉전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정부 재정투자 여력이 더 감소하는 실정이다. 2025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을 보면 25조5000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약 3.6%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 및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했고 건설 및 운영과 재원 조달,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사업 발굴, 금융과 건설 운영 및 지원 등 4대 분야 1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착공 기간 단축 및 재정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와 사업 형식의 다양화, 자금조달 여건 향상, 부대사업 활성화 및 위험의 합리적 분담 등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상 시설 발굴, 개량운영형 사업과 생활 SOC 사업 및 결합형 사업의 활성화, 대상지공모형 사업의 도입, 탄력적 사용료 제도,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와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도입,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공사비 위험 분담, 수익률 조정 및 보조금 지급 유연화, 부대사업 대상 및 운영 기간 확대 방안 등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초까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완료하는 일정 계획이 제시돼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제시된 일정대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및 디지털 물류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사업과 다양한 산업 및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민간투자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아무쪼록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30년 성과를 능가해 양질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간투자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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