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에 말 아낀 이주호…"열린 마음으로 소통"(종합)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질타엔 "추가 사실 확인 위해…지금은 철수"
(서울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자율적 휴학 승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한 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만 말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총리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부총리는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만 하겠다고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 없다'는 지적에는 "국감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월말까지 의대생들의 자율적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의대협회의 요구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소중한 소통의 기회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계는 이 조치가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부총리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개별 대학이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거 승인한 서울대학교 대상 감사를 연장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감사 기간을 오히려 늘렸다"며 "은근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교육부는 서울대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지난 2일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착수 이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비상 대책의 취지를 살려 의대생의 복귀 독려를 위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는 것이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이 부총리 역시 철회 가능성을 포함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서울대 감사 기한을 11일에서 21일까지로 더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정책(비상 대책)이 나와서 당연히 서울대 감사를 철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를 연장했다"며 "(국회의 요구에) 교육부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최소한의 인원인 세 명만 남겼었다"며 "지금은 감사 인원이 다 철수됐다"고 설명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으나 실제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만큼 모든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대협회가 참여해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의대생들이 꼭 좀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데도 교육부가 특례 연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5년 전 입법 취지에 따라 (특례가) 일몰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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