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너 바람피웠지"···스토킹 후 여친 살해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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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 연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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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
법원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 연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외도 의혹을 추궁하려 사무실을 찾았다가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출근 여부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모욕적 발언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유가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했다"며 "장기 수감을 통해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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