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조례 발의 ‘제한’…“역할 망각”
[KBS 부산] [앵커]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기초의회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조례 발의 남발을 막겠다며 의원당 조례 발의 수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기초의회.
지난해 2월, 의원들의 조례 발의 수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걸 막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병률/강서구의원/당시 의장 : "(다른 지역 조례를) 이름만 바꿔서 하니까 너무 남발이 되는 겁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하고,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꼭 한 개 정도만 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건 발의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실제로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수는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한 건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박상준/강서구의원 : "(강서구는) 지역도 넓고, 개발지라서 일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한 회기당 조례를 한 건씩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불필요한 조례 발의는 분명 억제해야 하지만, 기초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희/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발의하고 보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사실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 활동을 막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례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선 조례 발의 수 제한 보다는 '조례 사후 평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조양성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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