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계좌주’ 압수영장 청구 안했다더니…압수수색 드러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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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압수수색을 당한 계좌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인물을 주범격으로 봤지만 결국 불입건 돼 단순 계좌주가 아닌 관계자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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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압수수색을 당한 계좌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인물을 주범격으로 봤지만 결국 불입건 돼 단순 계좌주가 아닌 관계자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역에 따르면, 관계자로 적힌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2021년 9월 6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발부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중 1명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1차 주포 A 씨를 소개받아 도이치모터스에 2억 원 이상 투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며 “전날 브리핑에서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당한 계좌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는 주범격인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팀에서 다른 주범들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단순 계좌주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으로 봤지만 결국 불입건 돼 관계자로 적었을 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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