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싸우다 경찰관 급소 때린 60대…알고보니 전과 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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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말리러 온 경찰관의 급소를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과거 실형 및 벌금형을 총 6번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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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말리러 온 경찰관의 급소를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 A 씨를 맨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했던 김 씨는 A 씨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무릎과 급소를 한 차례씩 때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과거 실형 및 벌금형을 총 6번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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