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m 땅굴 파 석유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김예은 2024. 10.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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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하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 씨와, 범행 자금 1억여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 창고를 빌린 뒤 지하 4m 아래까지 내려가 16.8m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과 연결할 관을 설치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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