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잇슈] 샤워 훔쳐보고 문 '쾅쾅'…보호자 "눈은 보라고 있는 것" 황당 반응?!
지난 10월 4일 오전, 울산의 한 다세대주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숨어있던 남성,
공동현관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현관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니, 한 손에만 니트릴 장갑?
그러다 갑자기,
"30분 동안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대체 왜?!
<피해여성> "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이렇게 (체포 당시에) 말을 했대요"
사건 당시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지워지지 않는 그 날의 충격
<피해여성> "어제 잠시 나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1층에 도착해서 제 그림자에 제가 놀라서 주저앉았고요, 뛰어서 나갔어야 됐어요"
알고 보니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옆 빌라 주민 A씨
A씨의 부모, 처음에는 피해여성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여성> "저희 보고 '죄송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한 번 봐달라'…저희는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게 필요해요.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합의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적반하장' 식 반응?!
<보호자>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이 눈이 있는데 자기가 뭐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고, 그게 뭐 샤워를 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건데 눈이. 당연히 눈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씨는 어떻게 됐을까?
<피해여성> "강간예비죄라는 죄목을 걸려고 경찰도 수사를 했다…근데 그러려면 '당사자가 반대했을 때 너 어떻게 했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강간하려 했다. 그래도 강압적으로 하려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걔는 '집을 가겠어요'라고 했대요"
"어떻게 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는 고작 '주거침입'?!
<장윤미 변호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실행에 착수는 없었다고 해도 준비 행위, 그리고 준비 행위와 범행의 연결 관계 같은 게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만으로 그게 됐다고 봤을 것이냐. 강간죄라는 건 폭행·협박이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압행위 이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리 적용이 적극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를 (경찰이) 피해자분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피해여성> "(검찰에서는) 처벌을 해봤자 답이 없고 치료가 더 중요하다…보호자랑 전화를 했는데 '치료를 잘 하겠다'고 했다…그래서 기소유예를 했대요"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돌며 문을 두드렸다는데?!
<피해여성> "다들 하는 소리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라는데 순간 진짜 내가 거기서 다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갑자기 칼을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곧 아들을 퇴원시키겠다"는 A씨의 부모
피해 여성의 커지는 불안감에 경찰은 결국
"피해자 면담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
"CCTV 설치·순찰 강화…잠재적 위험 대비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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