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김호 2024. 10. 24. 22:00
[KBS 광주]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군수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기부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 상당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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