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판결에 상고…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멈춰야”
임연희 2024. 10. 24. 21:54
[KBS 제주]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월정리 주민들이 상고했습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환경부 문화재청 회신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채택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이 걸린 문제에 1심과 2심 재판부가 180도 다른 판결을 하면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설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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