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 LH가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지연 기간에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본청약이 늦어진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를 웃돌면서 당첨자들이 반발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상 시기와 추정 분양가를 당첨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 급등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착공과 동시에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2년가량 먼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상 시기와 추정 분양가를 당첨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 급등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올랐다.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은 원래 2023년 10월 본청약을 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년가량 늦은 지난달에야 본청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5㎡ 기준 분양가는 4억101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33980만 원)보다 18% 비쌌다.
이번 방침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른 금액을 분양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예정일까지 오른 분양가 인상분은 당첨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전청약 이후 2년 뒤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지연됐다면 2년간 인상분은 당첨자가 내고, 나머지 1년간의 인상분만 LH가 부담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이미 본청약을 실시한 단지에서도 실제 공사비 인상분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한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 尹,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좌시 안해, 단계별 조치 취할 것”
- 北삐라, ‘尹부부 참석’ 대통령실 경내 행사 직전 떨어져
- 한동훈 “원내-외 당대표가 총괄”…친윤 “대통령 비판 금도 지켜라”
- 부산 주한미군 보급창고서 화재 발생…대응 2단계 발령
- [단독]박정하 “이기흥 체육회장 사돈, 초고속·초단기 승진 등 특혜”
-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 잠정 합의…31일 파업 철회
- “통닭 좋아하세요” 묻더니…소방서로 갑자기 배달 온 치킨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재취업 길찾는 경력보유여성 ‘북적’…중장년, 진단검사로 본격 전직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