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경쟁업체에 ‘광고비 폭탄’…네이버는 속수무책

김태훈 2024. 10.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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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쟁업체에 수억 원대 광고비 폭탄을 맞게 한 혐의로 한 변리사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직자들을 시켜 경쟁업체 광고를 클릭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네이버에 검색 광고를 의뢰한 변리사 이 모 씨.

검색창에 '상표등록' 등 단어를 검색하면 이 씨의 업체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클릭에 약 5만원 정도 주는 조건입니다.

한 달 평균 클릭 수는 천여 회, 1년 4개월 동안 5억 5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실제 상담이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피해 업체 대표/음성변조 : "네이버 쪽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이거 부정 클릭 의심된다고 의심 제기를 했었고. 내부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정 클릭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도 안 잡혔어요."]

경찰 수사 결과 경쟁 변리사 업체가 이 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클릭'을 유도한게 원인이었습니다.

유령 업체를 세워 홈페이지 개발 인력을 뽑는다고 한 뒤, 연락 온 사람들에게 '상표등록'을 검색해 이 씨 업체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클릭에 동원된 구직자만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쟁업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 달에 4천 번 넘는 부정 클릭으로 2억6천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

네이버 측은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증, 재검토 요청 창구까지 열어놓고 부정 클릭이 확인되면 광고비를 환불해준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동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국민의힘 : "이러한 광고 과금 체계는 소상공인의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하면서 플랫폼 회사의 배만 불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박장빈 이정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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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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