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셨다고요? 주 4일만 일하세요

김태희 기자 2024. 10.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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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 1회 휴무’ 전국 첫 시행…총 40일 ‘묶어 사용’도 가능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회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경기도는 24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날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경기도는 이렇게 마련된 40일의 휴가를 주 1회씩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 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 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2시간은 모성보호 시간), 1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조치다. 새로 도입될 ‘주 1회 휴가’를 추가 적용하면 임신한 직원은 주 3일만 출근하면 된다.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임신 중인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신 일하는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 160시간이 넘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줬다. 앞으로는 시간 기준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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