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검찰, 벌금 80만 원 구형
[KBS 전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측근 등 5명이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신 의원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지난 1월,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신영대 의원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신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기업 입주 등을 치적으로 홍보하며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는 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에 해당합니다.
검찰 기소로 법정에 선 신 의원은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현장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을 뿐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따져볼 부분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백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선무효형 최저선인 벌금 1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100% 선거법 숙지하고 선거운동하진 않죠. 실수할 수도 있고.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인정한 거고…."]
한편 새만금 태양광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을 향한 서울북부지검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이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2명이 휴대전화 100여 대를 여론 조작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고, 전·현 보좌관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를 피한 신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선거 돕던 분들이잖아요.) 저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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