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매입 자금 대라”…LF 갑작스런 계약해지 논란
[앵커]
국내 유명 패션업체 LF의 아동복은 LF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LF 측이 대주주 가족의 지분 확보를 위해 이 아동복 업체에 자금을 요구했는데, 업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여 년간 LF로부터 라이선스를 빌려 유·아동복을 생산해온 A 업체.
LF 구본걸 회장의 동생 구본진 씨가 대표인데, 이 회사 매출에서 두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LF는 지난해 5월 A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업체 측은 "LF 측이 대주주 가족의 지분 확보를 위해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LF 측과 당시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대주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 140억은 사주고요. 지분 *** 거를 내년 말 3개년으로 3분의 1씩 사주면, 5년간 (라이선스) 연장 계약을 하겠다."]
A 업체 측은 은행 대출을 받아 LF 측에 140여 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LF의 공시를 보면 지난해 11월 구본걸 LF 회장의 부인 명의 등으로 LF 주식을 매수한 것이 확인됩니다.
A 업체 측은 이후로도 자금 요구가 계속됐고 자금 여력이 없어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라이선스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순/A 업체 이사 : "생산은 다 한 상태에서 재고는 떠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400명 가까이 지금 생계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F 측은 "A업체 경영진이 폭언과 갑질 논란 등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었다"며 "계약 해지는 품질 관리 문제 등 사업적 고려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주주의 동생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줄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계약 해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F는 "대주주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KBS는 구본걸 LF 회장에게 실제로 자금 요구를 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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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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