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재구형…“범행에 관여 안 했다”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2차 결심공판에서 1차 결심공판과 동일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고, 김 씨 측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검찰이 오늘(24일) 김 씨에게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와 동일한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없다는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칠준/ 변호사/김혜경 씨 변호인 :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은 모두 10만 4천 원.
검찰은 김 씨가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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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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