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협력 강화”…특별법 개정 관건
[KBS 청주] [앵커]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관련법 후속 조치로,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참여하는데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과 충남, 강원 등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단체장과 의회 의장, 지방연구원장,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철도망 확충과 수자원·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에 공조하게 됩니다.
수혜 지역은 27개 시·군·구 만 8천여 ㎢로 예상됩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 : "규제 완화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조율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아울러서 특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총유기탄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범 운영 등 수자원 보호와 활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충청북도의 요구 사항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대형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 조항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타 법에 비해 특례 조항이 저조한 상황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연내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추가 개정안을 토대로 중부내륙 발전 종합 계획을 세워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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