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위험 관리 기준 재정립해야"···신보 "검토할 것"

김성은 기자 2024. 10. 24. 2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성장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신보의 보증지원 대상 기업 중 아직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 예를 들어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넘었거나,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에비타가 1미만인 등의 기업들이 6년간 총 2만4000개를 넘어서 (보증 지원규모는) 12조4555억원"이라며 "2024년 7월 기준 에비타 1미만은 5.9%,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비중은 10.3%, 자본완전잠식된 경우는 0.9%"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2024 국정감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성장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 기준은 세 가지"라며 "그런데 신보는 한계기업 보증에 대해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 1미만 △3년 연속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본잠식상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유 의원은 "2016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2017년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신보 등이 쓰는 한계기업 기준은) 10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 기업 중 3개년 연속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올해 8월 기준 한계기업 보증 비율이 0.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총 보증금액은 62조3675억원, 보증잔액은 1164억원으로 한계기업 보증 비율이 0.19%다. 또 올해 8월 기준 신보는 167개 한계기업에 1164억원을 보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늘어난 규모이자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전인 2019년(571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신보의 보증지원 대상 기업 중 아직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 예를 들어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넘었거나,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에비타가 1미만인 등의 기업들이 6년간 총 2만4000개를 넘어서 (보증 지원규모는) 12조4555억원"이라며 "2024년 7월 기준 에비타 1미만은 5.9%,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비중은 10.3%, 자본완전잠식된 경우는 0.9%"였다.

유 의원은 "신보의 특성상 스타트업 지원이랄지 기술 우수 혁신기업 등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리스크 관리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혁신을 뒷받침할 기업 쪽으로 (지원 자금이) 흘러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원목 이사장은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