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종교 자유 침해” 세계인권기구에 답변…기막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간리 측이 인권위에 해명서 제출을 요구해 이번 답변서가 제출됐다. 간리 측은 이번 답변서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안 위원장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개인의 종교관이 인권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국제인권기구에 보내는 답변서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보적·부정적 의견을 담아 서술한 것은 안 위원장의 종교적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이 “대표적인 반성소수자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옹호자였고, 국회 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저서 등에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며, ‘동성애는 공산혁명의 수단’ 등 황당한 주장을 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탄압’ ‘인권위 신뢰 및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국내 인권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모두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자신이 “반인권적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 상임위원은 “일부 인권단체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직무수행 방식에, (인권단체가) 부당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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