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잡으면’ 안 돼요…정부, 해양보호구역 내 일반인 ‘해루질’ 금지 추진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맨손 조개 채취 등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를 쓰거나 판매할 목적의 불법 채취·포획으로 단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무분별한 채취로 지역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일부 외지인들과 지역민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1년 4월 일반인이 야간 해루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고, 강원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해수부의 일반인 해루질 금지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양생태계법(27조)은 해수부 장관이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해루질 동호회원들과 레저업계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해수부는 또 지자체와 주민들 동의를 얻어 해양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낚시객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하고 해안가에서 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리는 등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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