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같이 살자"···달콤한 말로 유혹해 7400만원 가로챈 태국女,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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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돌아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로맨스스캠 국제사기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면 수수료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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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로맨스스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돌아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해외 공무원과 군인을 사칭, 피해자 3명으로부터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로맨스스캠 국제사기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면 수수료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A씨는 태국 전 여총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비밀계좌 비자금을 옮기는 걸 도와주면 30%를 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겠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이번 범행에 가담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범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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