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재구형
변호인 “식비 결제 알지 못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월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를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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