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 고발 의결…"자료 제출 거부"

우혜인 기자 2024. 10. 24.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 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의 제출 요구에 최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 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공개에 반대했지만, 야당이 의결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의 제출 요구에 최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5일 국회 감사원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로 추가로 열린 것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과거에도 제한된 인원이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했다"며 계속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최 총장과도 충돌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자료 열람 인솔을 거부하는 최 총장을 향해 "감옥 가세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시라고요"라고 하자 최 총장은 "공무원에게 감옥에나 가라는 말씀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감이 끝나고 요청했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최 총장이 인사를 건네러 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자 박 의원은 "지금 나에게 따지는 것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