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의결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4. 10.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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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4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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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고발 의결 강행에 여당은 반발 퇴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24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감사원에 직접 가서 열람하겠다"며 이날 현장 감사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도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은 게 오랜 관행"이라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최재해 원장은 "위원회 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은 감사위원들의 생명과 같다"면서 "회의록을 공개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양해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활비 내역 열람에 응하면서도 회의록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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