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갈등 지속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0.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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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증설 사업이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1심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현장이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증설 사업 고시 이후 반발이 계속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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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증설 사업이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1심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제주자치도가 공사 재개 준비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현장이 멈춰 있습니다.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증설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됐기 때문이입니다.

현재 하루 1만2천톤 규모의 하수 처리량을 2배 더 늘리는 공사지만,

지난 2022년부터 법적 갈등이 지속돼 공정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용기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인허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쯤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1심 판단과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사 무효를 주장하는 지역주민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만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은아 월정리해녀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 근거를 원고는 입이 닳도록 강조했는데도, 2심에서는 그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우선 사업비를 증액해 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좌재봉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지난 23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졌으며, 당초 452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499억 원으로 47억 원 증액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 반발이 여전한데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완전히 달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

2017년 증설 사업 고시 이후 반발이 계속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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