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용어 정리부터 고수익화까지…‘사례로 알아보는 돈 버는 부동산 경매’

김소민 기자 2024. 10.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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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꽃은 특수물건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경매보다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뜻한다.

신간 '사례로 알아보는 돈 버는 부동산 경매'(새로운제안)는 10년간 특수물건 부동산 경매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이자 경매 전문강사인 주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어떤 점을 포착해 수익을 얻었는지 분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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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꽃은 특수물건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경매보다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뜻한다.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돈 버는 부동산 경매. 새로운제안 제공
신간 ‘사례로 알아보는 돈 버는 부동산 경매’(새로운제안)는 10년간 특수물건 부동산 경매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이자 경매 전문강사인 주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어떤 점을 포착해 수익을 얻었는지 분석한 책이다. 5년 동안 경매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독자의 눈높이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특수물건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독자들에게 저자는 “낯선 용어 몇 가지만 이해하면 그 용어로부터 가지를 뻗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지식 전반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희진 변호사. 본인 제공
첫 장에서는 저자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치권이 깨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어 특수물건 중 특히 어려운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 대해 알려준다. 선순위 가등기가 지워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주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조기, 우수졸업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매사건 전문 로펌에서 일했다. 2019년부터는 ‘열린 아카데미’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매 강의를 했다. 현재 법무법인 윈스의 파트너 변호사다. 저서로는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새로운제안)가 있다. 2만2000원.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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