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생활 정보 삭제 범위는…공인 기준이 관건 될 듯

최덕재 2024. 10.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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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백과사전 플랫폼에 올라온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하면서 관련 정보가 결국 삭제됐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은 당사자를 공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플랫폼입니다.

여러 인물들에 대한 몸무게, 키 같은 신체 정보나 출신, 정치적 성향, 자녀 관계나 과거 연애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동시에 거짓 정보·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곳에 노출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고, 결국 해당 사이트가 관련 내용을 삭제됐습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다른 사이트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봅니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개인'으로 볼지입니다.

대상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일 경우 대중의 알권리 보장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 씨는 같은 플랫폼에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없음' 의결된 바 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 내지는 사생활에 대한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받아들여 줬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또는 개인정보의 확산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심위 관계자는 "사생활 정보 침해 등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누적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이정우]

#방심위 #개인정보 #사생활 #차단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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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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