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6명 과태료 처분

강은나래 2024. 10.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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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1,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인당 과태료는 50만 원에서 660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사거나 팔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금감원 #주식매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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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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