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케이블 방송업체 MGTV, 새마을금고에 인수 후 ‘수의 형태’로 모든 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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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업체인 엠지티브이(MGTV)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수된 이후 모든 용역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GTV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7억 원에 달하는 250건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MGTV가 모든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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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업체인 엠지티브이(MGTV)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수된 이후 모든 용역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에 대한 불투명성이 증가한 가운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GTV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7억 원에 달하는 250건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MGTV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나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대자와의 계약, 긴급한 용역 계약,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수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MGTV가 맺은 총 250건의 계약 중 213건은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남은 18건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이고, 10건은 독자적 기술을 갖는 경우, 8건은 긴급한 용역 계약이었다.
김 의원은 MGTV가 모든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MGTV는 A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전체 용역 대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A 업체는 모 대학의 축제 행사를 대행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또는 불법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 방송사업 진출을 위해 소비자TV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사명을 MGTV로 바꾼 뒤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중앙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로 활용해 왔다. 새마을금고 창립 기념식을 비롯해서 지역본부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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