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 14일 선고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구형을 했지만 공판이 추가되면서 2차 결심 공판이 열렸고 같은 형량을 다시 구형한 건데요.
김 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김혜경 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1차 결심공판 이후 지난달 1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 두 번째 결심공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식사 모임에 동석한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가 법정에서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 검찰이 포스기 결제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습니다.
<김칠준 / 변호인> "국세청 자료나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에 나선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김혜경 #이재명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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