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보험 사기 신고해도 4년 만에 조사‥"원치 않는 싸움 혼자서‥"
[뉴스데스크]
◀ 앵커 ▶
보험 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보험 대납 사기'란 게 있습니다.
영업 규모를 부풀릴 순 있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다른 고객들이 메우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고발을 한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대리점으로부터는 고소를 당했고, 금감원이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면서 4년여를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보험 판매 대리점이 보험을 팔면서 고객과 맺은 이면 확인서입니다.
종신 보험인데 고객은 총 36회, 3년만 납입하고 해약하기로 했고, 중도 해약으로 발생한 손실은 대리점이 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손실 보전까지 해 주며 판 이유는 뭘까.
보험 대리점은 계약 한 건에 월 납입액의 20배를 기본 수수료로, 6배를 보너스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손실 금액까지 보전해 줘도 이익입니다.
고객도 보험료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대리점이 받은 보너스 일부를 챙겨 받습니다.
이른바 보험 대납 사기입니다.
[송영일/전 보험설계사] "정말 그냥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저는 그냥 일개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험설계사 송영일 씨는 이 같은 불법영업을 지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송영일/전 보험설계사] "처음에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검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송영일-금감원 직원 통화(2020년 9월, 음성변조)] "인원 자체가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조치를 하더라도 좀 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송 씨는 금감원이 조치가 없자, 다음해에 권익위에도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금감원이 생명보험협회에 위탁해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엔 감사원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금감원에 직접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에야, 결국 보험 대납 사기를 비롯해 여러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첫 신고를 한 지 4년 만입니다.
[송영일/전 보험설계사] "부패에 대해서 맡아줘야 될 기관들이 맡아서 싸워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싸워주더라고요. 결국 원치 않는 싸움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 사이 보험 대리점은 송 씨가 개인 일탈로 불법 보험 영업을 한 거라며 오히려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은선/송 씨 법률대리인]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가 단독으로 한 거라고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험 대리점의 보험업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보험 사기로) 손해를 본 보험사는 일반 소비자 일반 보험료에 그것을 녹여서 손해를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라고…"
금감원은 신고 4년 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검사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임지환, 김창인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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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재훈, 임지환, 김창인 / 영상편집: 김민지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959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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