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AI로 신속 탐지

2024. 10.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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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글자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이 포함된 영상 게시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하고, 검색어만으로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지인이나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조작해 불법유통시키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텍스트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정보까지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단속과 보안 교육도 강화합니다.

민간 업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교육과 시스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처분할 계획입니다."

개보위는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15곳이 참여하는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24일 넘게 걸렸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에는 약 19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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