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돼"···장애인 권익 두텁게

2024. 10.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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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식당에 들렀다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식당 주인들이 "개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선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식당들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시와 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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