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옷 대신 상자 걸친 여성에게 징역 1년 구형

김다현 2024. 10.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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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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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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