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본청약 지연 대책 질의에 “공기 연장 따른 인상분 LH가 부담”

류인하 기자 2024. 10. 24. 20: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사장, 국토위 국감 답변
원자재값 등 상승분은 빠질 듯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본청약이 지연된 채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가까이 지연되고서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본청약 가격은 약 18%(6000만원) 상승했다.

본청약 지연에 따라 LH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상당수의 당첨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당장 다음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