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재명 제3자뇌물 사건 들며 보석 요구…"양형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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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사건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갈 양형상 불이익 등을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석 청구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외화 반출에 필요한 신고, 허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단순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 기소됐는데 추가기소된 이재명의 제3자뇌물 공소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부터 심리가 됐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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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사건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갈 양형상 불이익 등을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구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치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6일 이 사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석 청구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외화 반출에 필요한 신고, 허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단순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 기소됐는데 추가기소된 이재명의 제3자뇌물 공소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부터 심리가 됐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 이재명에 대한 증거자료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 재판에 갈 양형상 불이익도 심각하다"며 "심리가 더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다른 사건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이 사건(항소심)을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보석 심문에서 보석 사유나 조건에 대한 말씀은 없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신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과 검찰 측 의견서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석신문 전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방 부회장은 이날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리호남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 부회장은 이와 관련 "리호남과 같이 있는 (중국 메신저)위챗 대화방을 통해 연락했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 전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며 "(리호남은 당시)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모자는 쓰지 않고 안경을 썼던 거 같다. 작은 손가방을 가지고 왔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이 '70만 달러를 받는 데 (리호남이) 가방을 준비해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가방은 저희가 준비했다. 고급 위스키를 구매하면 캐리어를 주는 데 회장님이 거기 돈을 담아오셨고, 그걸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혹시 이를 입증할 위챗 내역은 제출할 수 없냐고 묻자 "그거 때문에 다 증거인멸로 재판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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