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2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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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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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학법정대리인까지 총 34명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수능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 대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대입 시험을 시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 계열 수시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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