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불법 처방에 이어 마케팅 업체 통한 '꼼수 광고'도 활개
【 앵커멘트 】 비만약 위고비는 출시 전부터 불법 처방과 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불법 처방에 대한 소식은 저희 MBN이 최근에 전해드린 적 있었죠. 이번엔 불법 광고입니다. 마케팅 업체를 통한 '꼼수'가 활개 치고 있다고 하는데,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비만약 위고비는 국내 출시 전부터 사전예약 '붐'이 일었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입고됐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중 상당수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 현행법상 광고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고비 이전 비만약으로 유명했던 삭센다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불법 광고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칸만 있을 뿐 병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연락처를 남기자 한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인터뷰(☎) : 강남 A 성형외과 - "(병원 이름이 뭘까요?) A 성형외과예요. 최대한 편하신 날짜로 예약 도와드릴 거거든요."
법망을 피하고자 마케팅 업체를 통해 연락처만 수집하는 '꼼수'입니다.
▶ 인터뷰 : 정혜승 / 변호사 - "자신의 정보만 제공하게 돼 있지,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될 것 같고,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이 문제 돼서 의료기관 명칭을 숨기는 경우도…."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던 보건당국,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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