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만 SNS 허용”… 노르웨이, 법 개정 추진
조성민 2024. 10. 24.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르웨이가 15세 이상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13세서 상향… “알고리즘서 보호”
노르웨이가 15세 이상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스퇴르 총리는 이번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사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퇴르 총리는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