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2명 체포해보니…마약까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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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찾으려다 덜미를 잡힌 일당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는데, A 씨에게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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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찾으려다 덜미를 잡힌 일당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23일) 낮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천850만 원을 받아 출금하려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는데, A 씨에게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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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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