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취소 날벼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김태경 기자 2024. 10.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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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임대보증 취소로 피해를 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HUG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관을 소급 개정해 보증취소를 철회하는 것은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HUG와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이 해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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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HUG 대책 이끌어

- 개정안 마련 소급 적용
- 부산 피해자 국감 참고인 진술
- 국토위 여야 질타에 다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임대보증 취소로 피해를 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HUG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HUG는 부실 심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을 섰다가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HUG를 믿고 전세계약 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 하지 않고 대형 로펌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 지탄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관 개정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약관을 개정해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국토위 국감에 불러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 모두가 국토부와 HUG를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가 마련한 방안은 임대보증금보증 약관 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허위서류 검증에 활용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피해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등이다.

아울러 약관을 소급 개정해 보증취소를 철회하는 것은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HUG와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이 해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증회사는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임대사업자 과실로 해지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당시 HUG 임대보증에 가입하거나 취소된 임대보증금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HUG도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대응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이날 정부와 HUG의 대책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김 의원 지역구 ‘집중민원의 날’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으며, 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사태의 심각성을 정치권에 알릴 수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의 부주의한 보증처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세대가 부산에만 99세대로, 피해금액만 총 126억 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구제방안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국토위에서 빠른 속도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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